김유찬 ‘선거백서’ 결정적 증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6 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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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정두언·박형준·권영옥씨 명예훼손 고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김유찬(54)씨는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나라당 정두언·박형준 의원과 이 전 시장의 종로지구당 전 사무국장 권영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또 이 전 시장의 위증교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며 ‘제2회 지방선거 김유찬 영등포구청장 선거 백서’라는 제목을 책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김씨는 이날 소장에서 “정 의원은 이달 20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인봉 변호사와 공모, 이 전 시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정치공작을 했다. 상암동 DMCDP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회사를 차리고 이 전 시장과 관계를 과시하며 투자자를 모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박 의원은 같은 달 22일 MBC뉴스와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진술된 것을 재판에서 다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위증교사할 이유가 없다’, ‘더 큰 배후세력이 있다’고 하는 등 마치 고소인이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돼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전날 MBN 정운갑의 뉴스현장 인터뷰에서 본인이 오랫동안 이 전 시장과 일체 교류가 없었음에도 ‘10년간 이 전 시장을 괴롭히는 등 정치스토커 행위를 했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권씨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CBS김현정의 이슈와 사람 전화인터뷰에서 법정위증교사가 순전히 고소인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 진행했던 것 같이 허위 발언했다”며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2차 기자회견을 했다. 정신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등 사실이 아닌 말로 명예를 심대히 훼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의 위증교사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선거 백서를 한나라당 후보 검증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히고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는 선거 백서를 아직 소유하고 있는 이유를 “차후 선거에 나갈 때 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으로부터 공판 과정에서 위증을 대가로 1억2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씨는 이어 최근 2차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증거를 공개했으며, 이달 말께 발간 예정인 ‘이명박 리포트’에서 이 전 시장의 여자문제 등 사생활에 대해서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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