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2007년 업무계획에는 온나라시스템구현, 총액인건비제, 주민소환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재난별 행동 매뉴얼 작성·배포 등의 계획이 담겼다.
먼저 행자부는 “정부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적 정착으로 세계 10위권의 정부효율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온-나라 시스템(On-nara BPS)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혁신컨설팅과 수요 부처 중심의 혁신성과 평가를 통해 부처 차원의 자율적 혁신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혁신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또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실시, 정부위원회 및 비정규직의 체계적 관리, 전문적·상시적 진단 등을 통해 ‘자율과 성과중심’으로 정부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에는 국무·차관회의록이나 대통령재가문서 등 국정관리시스템의 주요기록에 대한 전자적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전자정부 세계선도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2003년부터 추진 중인 31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를 금년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차세대 비전 및 전략과제를 개발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6년 말 현재 81%에 오른 31대 로드맵 과제의 진척률에 대해 행자부는 “금년말에는 95%에 도달할것”이라도 내다보고 “대부분의 과제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정보 공유대상정보를 70종으로, 대상기관을 공공·금융기관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보안 관리체계 및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도 이 계획에 포함됐다.
또한 행자부는 “내실있는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지방행정혁신을 주요 목표로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방분권영향평가의 제도화,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확대, 여성간부 임용목표제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원·직급별 일정 비율 이상의 인사교류를 의무화하는 인사교류 관련 법령 개정과 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지방인력 풀 DB 구축·운영, 지방파견 근무제 등이 추진된다.
조직운영에 대한 상시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주민참여제도도 크게 보완됐다. 올해 5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전면시행되며, 주민투표 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된다.
중앙-지방간 갈등 예방,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권이 부여되고 갈등관리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행자부는 부시장, 부지사회의 등 중앙-지방간 공식 회의체 운영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와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건전한 지방재정구현’을 목표로 걸고 ▲재원의 불균형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 제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인프라 혁신 ▲주민에게 유용한 생활기반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행정계층간 재원의 불균형 개선을 위해 지방세 세목재배분, 현실화 대상 수수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세입 기반 확충이 추진된다.
재정위기 진단지표 개발 및 재정공시결과를 공개하는 ‘재정위기 사전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또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반영비율은 2006년 50%에서 70%로 확대해 소외·계측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 교부세지원을 대폭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지방비부담심의회를 설치하는 등 중앙-지방 간 소통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이밖에 행자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을 선정·지원해 성공거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선정된 30개 대상지역에 관련사업 패키지와 재정인센티브 5억원을 지원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생활여건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옥외광고 제도혁신, 가로공간 정비 등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관계에 대해 행자부는 ‘합법노조와는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단체교섭을 추진하되 교섭의제가 아닌 사항은 설득을 통해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재난대응체계 정비와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재난별 행동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국가기반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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