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낙찰업체들 ‘노심초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5 1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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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등 주택법 개정안 통과땐 막대한 손해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택지비 감정가 산정 등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여부가 민간업체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더욱 더 ‘노심초사’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뚝섬ㆍ청라지구ㆍ송도신도시 등 초대형 프로젝트개발사업의 택지를 낙찰받은 민간업체. 2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에 따라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감정가액 이상으로 최고가를 써냈기 때문에 오는 9월 개정 법안의 규제를 받는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개정 법안 통과 ‘촉각’=현재 1.11 및 1.31 대책의 입법을 위해 주택법,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 가운데 주승용 의원과 문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경쟁입찰을 통해 고가에 낙찰 받은 업체들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사업을 공공택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문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감정가액 산정을 예외없이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일단 주 의원이나 문 의원의 한쪽 개정법안만 통과될 경우 청라지구와 송도신도시는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거나 감정가액으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손익이 크게 달라질수 있다.

두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청라지구와 송도신도시는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라도 매입원가는 그대로 택지비로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손해는 입지 않는다. 하지만 뚝섬은 경우의 수와 관계없이 아예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아야 손해를 입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감정가액 적용하면=지난 2005년 6월 입찰 당시 뚝섬 1,3,4구역의 감정가격은 5270억원. 그러나 실제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조1262억원이다.

이 땅을 사들인 업체들은 토지매입가격을 뽑아내기 위해 평당 4000만원 안팎의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평당 분양가는 3300만~340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더욱이 감정가액 산정을 한다면 매각가격의 절반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감정가액 이상으로 택지를 사들인 청라지구 1단계와 송도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된 청라 1단계의 경우 업체들이 대거 몰리면서 평당 최고 814만원에 매각돼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춘다해도 평당 1100만대가 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감정가액으로 산정돼 분양될 경우 평당 900만원대에 맞춰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송도 5-11지구도 지난해 감정평가액기준으로 평당 320만원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평당 800만원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업체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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