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편안한 임종 돕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4 19:08: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노웅래, 호스피스 자원봉사 지원법 발의 말기암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13일, 동료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 교육과 실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현재 말기암 환자의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호스피스 의료기관 선호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 이를 보완할 자원봉사 활동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20개의 병상 당 1명, 2010년까지는 2명, 그 이후로는 3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주 1회 4~5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1명이 약 5개의 병상을 담당하고 있어 큰 무리는 없으나, 올해부터 병상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이렇듯 점차 수요가 늘어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완화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법적 근거 마련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노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비 지원 등 최소한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교통비나 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가 주 5일 기준으로 연간 약 260일 활동하고 1인당 5000원씩을 지급받을 경우, 앞으로 5년간 15억 3,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