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는 타 시·도와는 달리 도지사의 의전이나 보수, 정원책정 승인 등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13일 경기도의 ‘전략과제 추진방안 수립 참고자료’에 따르면 도는 이미 ‘경기특별도’설치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전략과제 반영여부를 논의중이다.
자료에서 도는 ‘지난 2003년 이후 전국 최대 자치단체로 정치, 경제적으로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규모가 앞서거나 비슷한 서울특별시와는 달리 15개 광역자치단체와 획일적으로 취급되거나 역차별되는 현상이 허다하다’며 특별도 설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도는 역차별 등의 근거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4068명) 전국 최대로 인한 삶의 질 저하 ▲타 시·도마다 있는 TV방송국 부재 ▲국무회의시 지역현안의 협의, 조정 채널 부재 ▲경기도지사 의전·보수의 차관급 처우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제4조(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 제161조(특례의 인정)를 개정해 특별도 설치의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한편 서울시의 특례수준에 맞춰 ‘특별도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승인시 국무총리 보고 ▲자치사무 감사시 국무총리 조정 ▲4급 이하의 국가공무원 임면 등의 특례를 누리고 있다.
또 ▲소속공무원 등의 서훈 추천이나 ▲수도권의 도로와 교통, 환경정책 등의 계획·집행때 중앙행정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면 국무총리가 조정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장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도 설치안이 이달 말 발표될 최종 전략과제에 포함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광역행정과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가지 과제 중 하나로 폭넓게 검토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부터 공무원 7명과 경기개발연구원 15명, 외부 전문가 21명 등 43명으로 연구단을 구성해 17대 대선공약에 반영시킬 ‘전략과제’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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