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개방형 국민경선제’ 물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1 1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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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의결… 당헌개정안 전대 상정 찬성-반대 팽팽해 통과 여부 불투명


민주노동당이 올해 대통령 후보 선출에서 비당원들도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이른바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의 물꼬를 텄다.

민노당은 지난 10일 용인시 평창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중앙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개정안 전당대회 상정안을 296명 가운데 18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민노당은 이날 1순위 2순위 투표를 통해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의 선호투표제 도입안도 전당대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오는 3월11일 개최될 전당대회에서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민노당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처음으로 개방형 국민경선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당헌개정안이 가결되려면 참석 대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하기 때문에 전대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노당의 한 관계자는 “중앙위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안건이 통과돼야 전당대회에서 가결될 수 있을텐데 오늘 찬성률 61%는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났다”면서 “전대 대의원들도 중앙위와 성향분포가 비슷한데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개방형 국민경선 방안과 관련, “민주노총과 전농 등 민노당 지지그룹들과 당원들이 추천하는 비당원들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함으로써 대선과 이어지는 총선에 대비하자”는 찬성의견과 “민주노동당의 장점인 진성당원제를 후퇴시키고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조직사업에 당력을 낭비하면 안된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예시방안으로 제시한 ▲당원 조직 20만명 ▲민주노총 조합원 20만명 ▲전농 조직 5만명 ▲청년 학생 등 기타 5만명 등 50만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자는 선거인단 규모와 관련해 중앙위원들간 격론이 벌어졌다.
중앙위원회 의장인 문성현 대표는 “이 안은 참고로 마련한 안이며 전당대회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제가 확정되면 다시 한번 중앙위를 열어 구체적인 대선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민노당은 또 이날 공직자의 당직 겸직을 금지한 당규 조항을 302명 중 201명의 찬성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대선 후보 등도 당 대표를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위에서는 또 애초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을 민주노총 주요 대의원 구성미비 문제를 고려해 3월 11일로 연기키로 결정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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