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양도세 감면 필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1 1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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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소득·자산 편차 커 대응방향 모색해야 노인가구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정부분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노인가구를 위해 의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주택과 같이 연령별 수요를 감안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내놓은 ‘인구구조 고령화와 주택수요’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지만, 가구는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해도 꾸준히 순증가할 것”이라며 “총량적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장년 및 노인계층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장년 및 노인계층의 특징은 주택수요를 뒷받침하는 소득과 자산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주택수요의 편차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 주택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택정책이 장기적으로 소득수준뿐 아니라 연령계층별 주택수요에 대한 차이도 반영되는 형태로 모색돼야 할 것”이라며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장년가구에는 다양한 고품질 주택을, 노인가구에는 의료·복지서비스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택관련 거래세를 수수료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한가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고령인구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복지수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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