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핵심법안 국회처리 ‘먹구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7 19: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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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 논란이 발목

노인수발 보험법은 與 의원 탈당등 악재로 연기될수도


국민연금법 개혁안과 노인수발보험법 등 복지 관련 핵심법안의 2월 임시국회 법제화에 진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두 법안 모두 마지막 관문만 넘으면 될 것처럼 여겨졌지만 열쇠를 쥔 정치권이 다시 ‘부동자세’로 돌아서면서 영 진척이 없다.

게다가 열린우리당 의원의 집단탈당 사태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초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자신했던 보건복지부의 목소리도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발목 =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각각 지난해 11월30일, 12월7일 표결을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때만 해도 2월 임시국회 처리는 기정사실화 되는 듯 했다.

복지부도 “9부 능선을 돌파했다”고 환호했었다. 하지만 법사위에 넘겨진 두 법안은 한나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겨울잠만 자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소위에 회부됐지만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연금 개혁도 덩달아 족쇄가 채워진 형국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미진한데다 알려진 개혁시안도 국민 기대수준과는 동떨어져 있어 정치권이 국민연금 처리를 미루는 구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거듭 국민연금 수준의 공무원연금 조기 개혁을 주문하고 있지만 행자부와 부처 갈등만 불거진채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5일 소위를 열 예정으로 있지만 정치권이 여당 의원의 집단탈당이란 탁류에 휩싸이면서 두 법안이 다뤄질지 자체도 미지수다.

복지부는 9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회기가 많이 남아 있어 최선을 다해보는 수 밖에 없지만 가능성이 엷어지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노인수발보험 시행 연기되나 = 보험료를 따로 거둬 치매·중풍 노인 가정에게 보험 혜택을 주려는 목적의 노인수발보험은 국민연금법 보다도 딱한 처지다.

이 법안은 지난해 복지위 상임위에까지 상정됐으나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도 비토를 놓는 바람에 법안심사소위에 재회부된채 이번 국회를 맞게 됐다.

복지위는 지난 5~6일 이틀동안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수급자 범위와 관리운영 주체를 놓고 의원들간의 이견만 확인한채 성과 없이 끝났다.

복지부는 보험료 징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을 비롯한 전과정을 관리하는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은 기초단체로 넘길 것을 고집하고 있다.

또 정부안은 수급대상에 장애인이 배제돼 있지만 장애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또다른 논란거리인 치료비의 보험부담률 범위도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여건에서 잠재적 지원자였던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의 여당 탈당 움직임도 정부로선 악재다. 제1당이 된 한나라당에서 김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새 위원장을 선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복지위 전체 구도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법통과에 실패하면 내년 7월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수 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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