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수립·결정에 ‘갈등관리시스템’ 가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6 18: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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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갈등관리심의委 연내 설치 올해부터 공공정책의 수립·결정 과정에 시민, 이해관계인, 관련단체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정부부처의 갈등 예방과 해결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갈등의 사전예방 ▲발생한 갈등의 자율적 해결 ▲갈등관리의 점검과 지원 등 3단계로 구성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하고 ‘갈등관리시스템’의 본격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갈등관리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갈등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건교부 등 갈등빈발부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설치하고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은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며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중앙행정기관과 이해당사자, 시민 등이 대화와 참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리실이 주기적으로 갈등관리실태를 점검· 평가한다.

정부는 이날 “이 법안은 갈등해결 문화형성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기법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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