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의원들은 5일 오후 환경전문가 3명과 함께 하이닉스 현장을 방문, 정부가 공장 증설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 환경부의 구리 배출 기준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며 그 타당성을 강조할 예정.
이번 현장 방문에는 남 위원장과 차 의원을 비롯해 최근 하이닉스 문제로 삭발을 단행한 이천 출신의 이규택 의원과 정진섭, 고흥길, 김애실, 박찬숙, 배일도, 심재철, 이계경, 임해규, 한선교 등 당 소속 경기 출신 및 비례대표 의원들이 함께한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로 인해 13조5000억원의 시설 투자와 6000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점도 짚고 넘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차명진 의원은 오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구리, 독인가? 약인가?’를 주제로 ‘수질환경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구리 배출 기준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다.
차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한 ‘수질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특정수질유혜물질 중 구리의 배출 허용기준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수질환경기준에 근거해 9ppb로 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 산업체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수질환경보호법은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배출량과는 상관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입지를 전면 금하고 있다
차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인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구리배출 허용치가 ‘제로(0)’인 현행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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