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도입키로 한 분양원가 공개 민간 확대 방안이 5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첫 예선전을 벌인다.
건설교통부는 1.31 대책 등을 통해 추진키로 한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방안 실행을 위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할 법안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해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이다. 이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 도입과 함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자칫 입법이 지연된다면 기본형건축비 재구성은 물론 택지비 산정이나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등과 같은 후속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들 조치의 9월 시행은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건교부도 아직 국회에 발의조차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여당 의원들의 잇단 탈당으로 인해 당내 상황이 어수선한데다, 건교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또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일 협회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선 택지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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