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에 ‘날선 잣대’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1 17: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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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선거 사이버관계자 업무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물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은 단순히 표현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건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포털사이트업체 및 UCC 업체 실무책임자, 사이버기자협회 및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사이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사이버관계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UCC물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는 동영상, 패러디, 댓글 등 표현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자, 시기, 횟수, 게시장소, 목적성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UCC물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호의적,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UCC물 제작행위와 퍼나르기에 대해 엄격한 선거법 위반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 임성규 사이버 팀장은 “인터넷 자유게시판 이용자들이 상호토론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다만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어 “UCC물을 이용해 비방, 허위사실공표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후보자비방죄·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며 “이를 퍼나르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악의적인 UCC물 제작 및 게시물 퍼나르기와 같은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UCC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정 정당 지지·반대 팬클럽 및 동호인 모임 등의 홈페이지에 UCC물 관련 게시가 활발할 것으로 보이고 게시물 퍼나르기 등 조직적인 활동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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