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區 ‘전자회의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31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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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영시의원등 15명 조례안 발의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회의는 ‘전자회의’만 가능하며 ‘서면자료’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이윤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안’을 마련,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는 전자보고체계 활성화, 디지털행정 기반조성 등을 위한 원칙 및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특히 부서단위 소규모 회의를 포함, 모든 회의는 서면자료 없이 전자회의로 실시해야 하며 각종 보고 및 지시사항 시달시에도 ‘종이문서’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서울시는 시·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시의회나 상급기관, 관련 시민단체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자문서가 가능한 자료에 한해, 서면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서울시가 매년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는 종이 감사자료에만 5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영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체화하고 명문화 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효율적인 업무향상과 행정문화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4월 본청 및 사업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이없는 사무실’ 추진실태 점검 결과, 양적으로는 상당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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