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법부는 판사실명 공개를 계기로 통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과거사위의 이름 앞에 ‘진실·화해’를 집어넣은 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과거의 조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되 현재의 새로운 갈등요소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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