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시 한명숙 국무총리의 법률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개헌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개헌지원기구 구성 지시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자부2차관, 법제처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기획차장, 총리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한다”며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개헌안 및 관련 법률안 작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 않고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하여 회의체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산하에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반(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을 운영해, 헌법개정과 관련된 세부 실무 작업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어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헌법개정추진지원단 회의를 31일 열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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