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관리 활동개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4 18:20: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당내경선 위법행위도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2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중앙 및 16개 시·도선관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중점 관리방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방·흑색선전 행위 ▲사조직 이용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당내경선에서의 위법행위를 이번 대통령선거의 4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이들 범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시도단위로 광역단속팀을 가동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사이버상의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중앙은 물론 16개 시·도와 248개 구·시·군위원회의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단계별로 대폭 증원하고 3000여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각급 위원회별로 전담 사이트를 지정, 빠짐없이 검색토록 시달했다.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삭제 조치하고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죄질이 중한 위반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선거권이 없는 19세 미만의 학생들의 경우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 선거법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포탈 등 인터넷 관리자에게도 배너광고나 팝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토록 요청키로 했다.

또 입후보예정자 등과 관련이 있는 공식·비공식 조직·단체 등은 물론 팬클럽, 연구소, 산악회, 동우회, 향우회 등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단체 등의 현황을 파악, 유사기관이나 사조직화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선거법을 안내하고 위법소지가 있을 때는 자제 촉구 등을 통해 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이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유사기관·사조직에 대해서는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선거범죄 포상금을 지난 5·31지방선거에 이어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키로 했다.

특히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당내경선과 관련해 선거인 매수·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행위에 대해 각급 위원회별로 전담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밖에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 큰 평가를 받았던 매니페스토운동의 확산을 위해 유권자의 국정과제 의견을 모은 정책공약은행 개설·운영, 정당·학회·단체 등이 참여한 매니페스토 국민대토론회 개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 추진, 범국민 매니페스토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 전개 등 활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