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사회복지위원 추천 임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3 1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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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받는 사회복지법인 이사 25% 앞으로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2007년 1월24일부터 2월13일까지, 20일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는 5인에 7인 이상 확대되며, 이사의 1/3 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 1·2·3등급에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2009년부터 새로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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