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2007년 1월24일부터 2월13일까지, 20일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는 5인에 7인 이상 확대되며, 이사의 1/3 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 1·2·3등급에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2009년부터 새로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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