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오는 29일 중앙위원회를 소집, 기초당원제를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2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중앙위를 통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전국대의원대회는 오는 2월14일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오는 29일 중앙위원회는 기초당원제로 당헌을 개정한 뒤 이 기초당원제에 의해 다음달 14일 전당대회를 치를 계획이다.
중앙위원 68명 가운데 당헌개정에 필요한 46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하지만 전당대회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고 천정배, 염동연 의원이 곧 탈당의 깃발을 들 것으로 보여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질지는 미지수다.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던 기간당원 등 일부 당원들이 기초당원제로의 변경을 통한 전당대회를 당을 깨기 위한 수순이라며 실력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위원회에서 당헌을 변경한다고 해도 대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사수파쪽 당원들의 완강한 입장과는 별개로 양형일 의원 등 강경신당파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무용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염동연 의원에 이어 천정배 의원이 탈당 결행 시점을 저울질하며 행동을 함께할 의원들을 모으고 있어, 전당대회 이전에 일부 의원들의 집단탈당 또는 연쇄탈당 사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이다.
당 안팎에서는 천정배 의원과 염동연 의원이 탈당의 깃발을 들 경우 전당대회 이전까지 30여명 정도는 탈당 대열에 합류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 건 전 총리의 대선불출마 선언으로 탈당파 의원들이 연대할 구체적 대상이 없어졌고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 이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여서 일단 전당대회를 지켜보자는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앞서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는 지난 19일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문에서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위임할 수 있거나 비대위가 독자적 당헌상 기관으로서 당헌 개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헌 개정 결의가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않고 비상대책위에 의해 이뤄진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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