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수용하지 않은 고충위의 시정권고는 부가가치세 수정 등 세무분야가 4건, 진료비 환수 등 복지노동분야 3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농가신축 동의 등 국방분야 2건, 변전시설물과 관련된 도로분야 1건 등이었다.
고충위는 이들 관계기관의 불수용 사유에 대해 “ 대부분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 또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시정권고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충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이행 독려와 함께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공표할 계획”이라면서 “각급 행정기관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존중할 수 있는 옴부즈만 풍토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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