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매·연금탈루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5 17: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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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찬숙의원 주장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15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위장전매 및 국민연금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01년 9월4일 총 9억9700만원을 주고 현재 매매상한가 28억원에 육박하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H 아파트 93평형을 분양받아 3개월만인 같은 해 12월22일 분양권을 친정 어머니에게 미등기 전매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01년 11월5일에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면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투기 대열에 합류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및 등기 후 전매시 양도세 부담 등을 고려해 처가쪽으로 위장 전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건물을 남동생 2명과 함께 각각 3분의1씩 공동소유해 월 765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고 특히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임대수입은 연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04년 7월1일이 돼서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0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이후 2001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1일까지 총 36개월간 국민연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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