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확정된 방안은 지난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원가공개 시행 등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또 “11.15 방안의 구체화, 후분양제 연기,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량강화 등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키로 했다”면서 유동성 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 제도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분양원가 공개도입은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시점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택지비의 경우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한 내역을 5개 항목(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으로 구분해 공개할 계획이다.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제도개편은 오는 9월1일이후 주택사업 계획 승인 신청부터 적용하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시행일전 승인신청분이라 하더라도 제도 시행일 3월이 경과한 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상한제 적용회피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수분양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채권입찰제 및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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