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부동산대책 ‘엇박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0 1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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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원가공개등 오늘 당정회의서 이견 못좁히면 혼선 가중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분양원가 공개와 청약가점제 조기시행, 전·월세 대책, 주택 후분양제 로드맵 등에 대해 조율되지 않은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1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해 추가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폭풍전야’의 긴장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태다.

◇추가대책 어떤 게 나올까=최대 쟁점은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도입 여부다. 현재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번주초 수도권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제한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이 또한 아직 당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분양가상한제’도 시행방식, 기본형건축비 등 손봐야 할 사항이 많다.
시행방식은 당초 택지비(땅값)에 기본형건축비(표준건축비)를 더해 최고 분양가를 정하는 ‘판교식’ 원가연동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역별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선을 제시, 직접 규제하는 프라이스캡(price cap)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를 짓는 표준비용인 기본형건축비 기준도 도마에 올라 있다. 여당은 기본형건축비가 너무 높게 산정돼 있어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행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청약가점제 조기시행도 논의 대상이다. 여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청약가점제를 오는 9월로 앞당기자고 고집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도입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월세 대책의 경우 ▲전·월세금 신고제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 ▲전세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재계약 갱신 거절사유 제한 ▲전세보증금 보호 한도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 논란 소지가 많은데다 종합부동산세 등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에 전가될 가능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주택후분양 조기 시행,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이 추가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시행될지는 미지수=당정이 여러 추가대책을 논의·검토하고 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간 시각차가 클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고위당정회의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반대여론에 부딪치면 수정 및 보완 등이 불가피하다. 논의되는 사안이 시행되려면 수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올해말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전면 재검토될 수도 있다.

이번 추가대책도 지금까지의 부동산대책과 마찬가지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시장논리 위배, 주택공급 위축, 주택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전·월세 대책은 무주택자 범위에 소형 또는 저가주택 보유자를 포함할 지, 청약순위가 뒤쳐지는 가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지 등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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