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동시에 대통령의 4년 중임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조기레임덕을 우려하는 노 대통령이 정치적 어젠더를 선점해 ‘판 흔들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개헌론은 언제든지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개헌론을 내세워 탈당, 거국내각 구성 등과 같은 다양한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개헌론 왜 나왔나
한마디로 ‘판흔들기’다.
물론 개헌론은 헌법학회 등 학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해온 사안이다. 독재자의 장기집권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1987년 헌법은 이후 변화한 정치환경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과 동시 선거를 실시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쟁과 국론 분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개헌카드는 이런 당위적 명분이외에 정치권 ‘새판짜기’의 의도가 강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범여권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고 건 전 총리를 비롯, 김근태 의장, 정동영 전 의장, 임채정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장영달 의원,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등 범여권의 주요 인사들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실제 노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꺼내든 이날 고 전 총리측은 “이미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근태 의장측도 “국력 낭비를 막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은 필수적인데, 지금 개헌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며 “노 대통령의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는 것.
다만 정동영 전 의장측은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노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는 섣불리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응은 냉정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노 대통령 회견에 대해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며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비난했다.
▲정치권 어떻게 될까
정치권 ‘판흔들기’에 성공할 경우 범여권 진영은 박근혜-이명박 두 유력후보간의 대립과 알력이 심화되고 있어 한나라당의 일부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개헌론이 국회나 정치권에서 공론화될 경우 정부통령제나 내각제 등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즉 개헌론을 매개로 유력한 대선후보들이나 정치세력간 연대와 공조가 이뤄지는 본격적인 합종연횡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현재의 정당은 그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게 된다.
한나라당에서도 지난해 이병석, 박 진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모임을 발족, 개헌문제를 논의해온 만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개헌론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며 이때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는 과정을 거치며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때 국회 의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표결방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진행되며 헌법 개정안은 일반법률안과 달리 수정통과 시킬 수 없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된다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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