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외교 분야에서는 한국과 덴마크간의 무역과 상업 관계 ▲시설 분야에서는 원자로 시설 연구 및 설치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1975년에 새로 시행된 주민번호부여 사업과 지난 1972년과 1973년부터 시행된 병무행정 강화 및 전사망자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사회안전업무, 보안처분대상자신고 등 사회안전법 시행 관련 기록은 좌익수 및 요시찰 인물 등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한 동향 파악·통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그 동안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을 재분류, 개인의 권리구제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더욱이 올해부터 개정·시행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재분류를 오는 2009년까지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30년경과 기록물의 공개 원칙’과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공개 재분류 절차’ 마련 등 체계적인 재분류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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