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빚독촉서 벗어날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01 1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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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부채증명서 발급 거부·불법 추심행위 처벌 강화 경제적 고통으로 추석에도 고향을 못찾는 신용불량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갑)의원은 1일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려 명절에도 고향을 못찾는 신용불량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채권추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5년에는 1만3931명에 그쳤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5만명에 이르렀고, 개인회생 신청자도 올 상반기에 2만79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7%나 증가했다.

문 의원은 “법원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현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빚을 진 금융기관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떼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일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고객들의 부채증명서 발급을 꺼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채권금융기관들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산이 생기면 압류하고 형사 고소해 전과자를 만들고, 면책받은 원금만 갚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고객의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융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불법행위이고, 법원에서 면책받은 채무자에게 계속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무력화하고, 개인파산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따라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와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면책을 받은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의 변제 요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거나 그 추심을 위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9조2 신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9조의2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안 제659조의3 신설) ▲정당한 이유없이 채권·채무관계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방해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 등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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