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이용, 지난 4년간 33개 업체가 허위로 장애인을 고용했을 뿐 아니라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근무기간 등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업체 중에는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장애인자활센터, 대한맹인복지회,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12개 단체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이 제기한 부정수급실태에 따르면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이 허위고용에 따른 임금지급 명목으로 1179만원,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이 허위 고용명목으로 2415만원 등을 지원받는 등 이들 12개 단체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지원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총 7억원의 부정수급액 중 63%에 달하는 4억3200만원을 12개 단체들이 착복했다”면서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을 위해 쓰도록 편성한 예산이 엉뚱하게도 장애인협회 등이 앞장서 착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어이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장애인 협회와 업체들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서라도 지원금의 몇 십배에 해당하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관계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초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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