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리지역내에 규제특례 지구제도를 도입해 공장 입지규제 개선이 이뤄지며, 신규투자시 내국인 고용에 맞춰 외국인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대기업등에서 일하다 퇴직한 50세 이상 인력을 중소기업이 채용할 경우 보조금도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10개 부문 115개 과제가 포함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담긴 과제는 ▲창업 및 투자활성화 11개 ▲공장설립·입지제도 혁신 30개 ▲원활한 인력공급 체계 확립 7개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 13개 ▲기업과세 합리화 21개 ▲경쟁력있는 물류 인프라 구축 6개 ▲환경규제 개선 13개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3개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9개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 및 공장총량 배정 2개 등이다.
창업 및 투자활성화 방안으로는 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5억원 이상(토지 제외) 공장설립 및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단 기업당 10억원을 한도로 하고 3년간 분할지급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또 창업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을 할 경우 창업 뒤 3년간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등 12종의 부담금을 일괄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인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인 설립등기시 각종 요건이 면제되는 유한책임회사(LLC)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임대전용산업단지 140만평을 추가로 공급하고 수도권에 편중돼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비수도권에도 확대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자 참여조건을 폐지해 민간사업자만으로 구성된 민간사업법인(SPC)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세기업의 공장마련을 돕기 위해 맞춤형 협동화산업단지 조성시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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