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거부는 헌법소원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6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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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거부는 국회 지위 스스로 부정하는것 현직 변호사인 김영술 열린우리당 전 사무부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문제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장은 26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계속 합법적이고 정당한 인사청문절차를 물리적으로 막고 거부를 한다면, 오히려 이는 공권력인 국회가 권한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헌법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기관 구성을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효숙 재판관의 사퇴와 대통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겸 재판관 임명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임기와 관련한 위헌도 아니다”면서 “적법한 임명동의절차가 국회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하고 이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임명동의 절차에 협조하고, 다만 인사청문절차 과정에서 전 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충분히 하면서 헌법재판소장 국회동의표결을 통해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는 것.

그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부총장은 “이번 전효숙헌법재판소장 겸 재판관 임명동의절차과정에서 정부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인사권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장의 안정적 임기보장을 위해 대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마련된 만큼 대법원은 이번 재판관 임명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셈”이라며 “헌법과 법률해석에 있어 더 이상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대법원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영술 전 부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대법원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임명과 재판관의 사퇴문제를 논의한 것이 사법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돼 임기 3년이 남은 전효숙 재판관을 새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고자 했으며, 이 때 고려해야 할 법적문제가 발생했다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헌법에 충실해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전효숙 재판관에 대해 재판관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전체 헌법재판관 9인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과 다른 3인의 재판관을 실질적으로 임명한 셈이 된다. 따라서 대법원장 지명 몫의 재판관 임명수가 실질적으로 2명으로 줄어들고 또한 현행헌법과 관련법규정의 미비로 재임 중 재판관이 재판소장에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6년이 될 것인지 남은 재임기간인지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재임기간으로 해석될 경우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헌재소장의 6년간 임기보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법기관간 업무협의를 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 헌법규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 중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한 취지’라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전효숙 재판관을 6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되 대법원장의 3인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보장하는 해결방안으로 전효숙 재판관의 사퇴와 임명이라는 방법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두고 사법권 침해 운운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사법권침해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사법권침해인지 밝혀야 한다.

-헌법에 따라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데 전효숙 재판관은 사퇴했기 때문에 재판관 자격이 없다. 따라서 재판소장 임명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재판관 임명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헌재소장에 관한 임기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절차가 다르고 대법원장의 경우 중임이 금지돼 있으나 대법관의 경우 연임이 가능한 것과도 사뭇 다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헌법재판소장의 독립된 명칭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헌재소장이 곧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역대 헌재소장의 임명동의 관행을 살펴보면 1대 조규광(1988년), 2대 김용준(1994), 3대 윤영철(2000) 헌재소장 모두 재판관이 아닌 상태에서 헌재소장으로 임명이 됐다. 임명당시 모두 재판관신분이 없던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특히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임명동의안과는 별도로의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새로 제출했고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절차상 하자의 논란은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다.

-전효숙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의 임기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 대통령은 전효숙 재판관의 사퇴 후 대통령의 몫으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과 재판소장의 임명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겸 재판관의 임기는 당연히 6년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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