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월1일부로 시행됐지만, 사업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6일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맹형규 의원은 “2300만 수도권 인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대기오염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추진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2014년까지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수도권 대기개선사업이 추진 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이 앞으로의 사업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공동개최하는 안홍준 의원은 “수도권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조원, 조기 사망자수가 연간 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구윤서(안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준성 오염물질중 아황산가스는 연료개선대책의 효과로 일부 공단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및 오존(O3)은 장·단기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초과 빈도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지역별 배출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배출원별 삭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교수에 따르면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정책은 자동차관리대책, 사업장관리대책, 친환경적인 에너지관리 및 도시관리 정책, 대기관리의 과학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등이다. 또한,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의 전담기구로서 대기환경청을 신설했으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검토 및 보완하고, 시행효과 분석을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조직해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의 배경 미세먼지 농도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나 대략 30~50μg/m3 범위에 있다. 따라서 하한값 30μg/m3을 적용해도 연평균 목표치인 40μg/m3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인체의 위해성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정도를 2014년 대기질 개선목표에 추가해 평균농도와 더불어 단기 고농도 발생빈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구 교수의 지적이다.
구 교수는 “고농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지역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인자”라며 “환경부 CAPSS 배출량 자료에서 제어 가능한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차량, 특히 디젤 차량에 의해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량을 차지하므로 이동오염원에서 기인한 배출량을 저감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은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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