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피감 대상인 이들 기관의 선물이 혹여 뇌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영주 도의원(민노·비례·여·경제투자위원회)은 26일 “추석을 얼마 앞둔 지금 산하기관들이 갖가지 선물을 보고 있다”면서 “공직자로서 이 같은 선물공세가 단순한 인사치례나 기존의 관례라고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아 오늘 등기나 소포를 통해 해당 기관에 재반송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송 의원에게 선물을 전달한 도 산하·기관 단체는 경기 고양국제전시장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평택쌀(4kg) 1포대와 배(9개) 1박스, 와인, 수산물 세트, 참치 선물세트 등을 송 의원에게 보내왔다.
송 의원은 “선물 대부분은 해당상임위 소관 기관에서 온 선물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등 직무행위에 대한 명백한 뇌물”이라며 “당연히 공직자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선물공세는 각 기관의 판공비에 의한 것”이라며 “구태의연함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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