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보증 2000만원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5 2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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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심상정의원 ‘보증인 보호에관한 특별법안’ 발의 빚보증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1인당 빚보증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보증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가정이 해체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증절차를 더욱 엄격히 규정하고 보증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보증인 보호법안에 따르면 우선 보증인이 무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고 책임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의 불확정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의 경우 채무 최고액 및 최고 책임액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신원보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 보증인이 피해액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보증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보증인이 보증 계약을 보다 손쉽게 해지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우선 계약체결 당시와 사정이 변경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몰래 보증이 이뤄진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보증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은 보증계약 체결 전에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목적 등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했다.

심 의원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빚보증 규모만 179조6000억원에 이르고 1인당 보증채무가 537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무려 334만1000명이 채무보증을 서고 있어 자칫 빚보증 연쇄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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