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전효숙 재판관 지명 요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0 1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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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20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절차적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준 청문회를 새롭게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한길 열리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 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런 상황은 비교섭 야3당과 우리당의 입장을 무시한 한나라당의 일당 횡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있다.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헌재소장 임명 동의절차에 따른 모든 논란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헌재재판관 인청 요청서를 새로 국회에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이것이 우리당의 생각이고, 비교섭 3당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 이런 당의 입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전달했다”며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연락 왔다. 대통령께도 보고 드렸다고 한다. 비교섭 야3당의 중재노력과 우리당의 입장을 헤아리셔서 대통령께서 결단이 있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병완 실장 반응은

▲아무래도 대통령께 보고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이었다.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의 뜻을 미리 짐작해서 말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청문회 요청하는 것에 대해 어떤 논쟁거리가 있는지. 정부에서 새로 청문 요청서 제출 얘기했는데 3당 요구가 포함된 건가.

▲야3당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닌가. 원래 낸 중재안에 한 구절이 더 해진 것이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 새로 들어간 부분이다. 어제 비교섭 3당 원내대표 말씀 중 이런 말씀 듣고 정당한 절차 어떤 의미인가 물었더니 이는 그것 이상의 뜻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정당한 절차 잘 검토해서 판단해 달라는 답변 있었다.
국회의장 직권 회부시 논란은 제가 설명할 부분 아닌 것 같다. 다만 3당 중재안 내놀때 한나라당이 지금 할 경우 이런 문제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다시 봐 달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인사권에 대한 논란은?

▲이것은 별도의 건이다. 오늘은 이 문제로 만나고 다른 논의 없었다. 임명동의안은 헌재소장에 관한 것이고 헌법재판관 청문 요청서를 말한 것이다.

-전효숙 후보를 말하는 건가.

▲물론이다.

-20일 규정이 있는데, 이달 안에 표결처리 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제가 설명이 적절할지 모르겠다. 왜냐면 국회 차원의 판단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요청서가 올 경우 7일 이후 15일 이내 인청, 20일 이내 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하게 돼 있다.

그러나 법사위로 넘겨질 경우 법사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가 듣기로는 가령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조순형 의원님 같은 분도 법사위에서 다시한번 청문회 하는 것은 상식에도 안 맞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법사위로 일단 회부하더라도 청문회 두 번 하자는 것은 아니고 법사위에서 의결 행위 통해 이미 있었던 인사청문회를 인정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고 법사위 일은 법사위에서 판단할 일이다. 제 말씀은 20일 기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따로 증인 부르거나 실제로 전 후보자 다시 인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날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증인을 부를 경우 인청을 하면서 증인이나 참고인 부를 경우에 출석 통보를 5일전에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 기간이 생기는 것이다.

-법사위에서 재판관 신분 얻어 소장 청문회 거치자면 받아들일 의사는 있는가.

▲절차상 모든 논란 잠재우기 위해 국회 요구 있다면 정부 모든 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다.

법사위에서 절차가 끝났는데, 재판관으로서 임명장 줬다면, 그때부터 소장 임명동의안 내서 새로 청문회 해야 하는가는 국회가 판단할 몫이다.

국회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정부는 헌법재판 소장 임명동의안을 다시 보낼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절차상 논란에 대해서는 극단적 법해석에 의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헌재소장 위상이나 헌재 위상 위해서라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야3당이 처음 대통령 사과 국회의장 사과 중재안 시, 간담회때 청와대에 당 뜻이 이렇다고 전달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때는 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제가 요구하거나 압박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었다.

-당청이 당시 공백 사태 안 왔을때인 데 어떻게 할지 협의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 그때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전격 수용한다고 했고, 한나라당이 법사위에 회부하더라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위원장이 절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했었다. 그런 상황에서 회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제 비교섭 3당이 다시금 정당한 절차 밟아 다시 기능하게 해달라고 최종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했고 우리당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뜻도 있고 우리당이 판단하더라도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국회가 파행에 치닫게 된 상황에서는 원천적으로 절차상의 논란은 불식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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