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민생국회를 약속했던 17대 국회가 정쟁 속에 대립각을 세우며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있다”며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야 할 민생법안을 청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약탈적 고금리 방지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보증제도 개선 ▲파산·면책자에 대한 지속적인 채권추심행위 금지 ▲도박산업 규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공개와 검증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중요 민생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이자제한법·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택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정기국회가 열릴 때마다 민생 현안은 정쟁의 볼모가 되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등의 문제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동안 서민의 고통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위원은 “아파트 분양가 공개와 검증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분양가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정순 위원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애초 취지와 달리 파산 및 면책 이후에도 지속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또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요민생과제에 대한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면담, 토론회 개최, 전문가 서명과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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