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흥 의원은 17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관련 ‘조기환수는 불가’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기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둔갑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언론보도 폭력의 일환으로 간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조흥 의원에 따르면 고 의원은 지난 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 협의회 주최 시민교실에서의 특강에서 ‘통일시대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다.
‘시민교실’은 통일의지를 고취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식수준을 고양하기 위해 포천시 협의회가 기획한 것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신읍동 소재 종합복지관 2층 노인대학강당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특강형태의 행사였다.
이날 첫 강의를 나선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통일시대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조기환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
그런데 모 지역신문은 마치 고 의원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오보를 내고 말았다는 것.
고 의원은 “해당기자의 무책임한 보도와 지역언론의 횡포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며 “해당기자는 당일 행사장에 참석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허위 사실에 관해 자신에게 어떠한 확인 연락조차 취하지 않은 채 추측성 기사를 써, 결과적으로 오보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역신문인 P신문은 인터넷판에서는 오보임을 시인하고 있으나, 언론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고조흥 의원 측에서는 지난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 신청하는 동시에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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