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간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해 4급 27명(행정 22명, 기술 5명), 5급 95명(행정 85명, 기술 10명) 등 총 122명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기관별로 구분하면 ‘시→자치구’는 30명(4급 8명, 5급 22명), ‘자치구→시’는 30명(4급 9명, 5급 21명)이 각각 교환되며, 자치구간 인사교류는 총 62명(4급 10명, 5급 52명)이다.
인사교류는 자치구청장이 교류대상자를 선정해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 각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해 인력을 균형있게 배치한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각 자치구에 권고하게 된다.
시는 “그간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 감소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직의 정체, 업무협조 체제 미흡 등의 문제점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개인의 능력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구청들이 시에 통보한 대상 명단을 두고 해당 구청 일부 직원들이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강제전보”라고 반발하고 나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첫 인사교류가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 전공노 서울 중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지부 등은 최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일방적인 강제인사 중단하고 통합인사 목적에 근거한 합당한 기준으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교류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공노 서울본부도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통합인사를 빙자한 강제전보를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6일 각 지부에 대응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지난 14일부터 강제인사교류 대상자 현황을 파악 중이다.
한편 시와 구청장협의회가 합의한 통합인사합의서는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교류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 5급 이하 실무직원 시와 자치구간 교환근무, 7급 신규채용자 자치구 우선배치, 기술직 통합인사 등이 규정돼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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