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오늘까지 상정하지 못함으로써 헌재소장 공백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또 “국회는 1차적으로 법률이 정한 근거에 따르지만 법적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관례를 지켜왔다”면서 “정치는 자율과 창조적 영역이며 국회의 권능과 신뢰를 위해 해결책을 찾는 관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어 “헌재소장 공백이 발휘되지 않도록 여야가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효숙 헌재소장을 제외한 목영준,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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