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야3당 중재안도 편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3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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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 관련 한나라당내 소장그룹 모임인 수요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13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절차와 관련 “야 3당이 제시한 해법도 편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수요모임 회의를 갖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이 법사위 청문회를 받아들일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결론은 야 3당이 제시한 해법도 편법에 불과하며 편법에 응해선 안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면서 협상론보다 강경론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또 “근본적인 해법은 대통령이 재판관으로서 법사위에 임명을 요청하고 여기서 통과한 뒤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헌법 위반 소지를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것 뿐이고 한나라당은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헌법재판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식견이지만 헌재소장으로서 검증해야할 덕목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전효숙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표를 내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하자가 있는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 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사과를 전제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것은 헌법소양에 문제가 있다”면서 “여당과 야 3당이 법사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 할 경우 위원장 자격으로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무효가 된 임명동의안을 갖고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를 한 것은 국회가 잘못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해서 무효인 임명동의안이 보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민간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원천적으로 무효가 됐다”며 법사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안 할 경우 대리가 진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당 간사가 대리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불법행위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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