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이전지원계획 수립,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리 및 활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안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이 법안 제42조 제7항은 지자체장의 권한인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체계와 배치됨은 물론 지자체 도시관리정책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게 서울시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위원장 박진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비용을 마련키 위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시관리정책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독단적·자의적 행정의 표본”이라며 “서울시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75개 중 117개 기관이 있다. 정부가 이들 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면 뭣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느냐”고 꼬집었다.
박진 의원은 또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은 지자체의 장에게 일임해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건교부장관이 지자체 의견을 무시하고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제42조 제7항은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을 마땅히 경청해야 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 독소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중앙당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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