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하위소득자 60%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2 1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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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만~10만원 지급 추진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여·야 합의로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부분 수용해서 절충안을 마련했고, 한나라당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자 6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

이 방안 대로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노인에게는 월 10만원씩,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7만원씩, 이밖의 노인에게는 5만원씩이 지급된다.

여당은 또 군인연금 크레딧제도 도입키로 했다. 6개월 이상 군복무자에게는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연금 보험료의 30~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 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당장 2조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일반회계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체 노인 중 저소득층 노인 45%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인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했었으나 추진 중인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60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시행 첫해 월 13만5000원을 지급하되 점차 지급액을 늘려 2028년에 3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골자인 기초연금제를 고집하던 것에서 물러선 절충안을 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전체 노인의 70% 정도로 낮추고 지급대상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시행 첫해에만 9조5000억원이 드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이같이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다만 기초연금제의 취지를 살려 향후 연금 지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조만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확정짓고 대야 설득작업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야는 그동안 사전 물밑접촉을 통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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