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성인오락실) 또는 성인PC방에서의 미지정 상품권 사용, 미성년자 출입허용, 불법 개·변조 게임기 유통 등은 사행행위 특례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법당국의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 영업행위다.
이에 경찰은 연말연시 특별단속(2005년 11월21일~2006년 1월20일), 100일 특별단속(2006년 2월22일~6월1일), 사행성 PC방 집중단속(2006년 6월5일~7월4일) 등을 통해 지난 연말과 올해 들어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경찰은 총 1만1208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한 시·군·구청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관할 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총 건수는 5356건(47.79%)에 불과해 경찰의 단속이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볼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인천시의 경우 경찰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711건 중 201건만 집행돼 행정처분율이 28.2%로 전국 최저로 나타나는 등 주요 시·도의 행정처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인오락실이 몰려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도(16% 차지, 2471개) 경찰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2749건 중 1037건만 집행돼 행정처분율이 37.7%로 낮았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경찰의 단속결과에 따른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경찰의 단속이 실효성을 잃고 있는 것”이라면서 “실제 서울시의 경우 1269곳의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의 단속 후에도 불법 영업을 강행하다 경찰에 의해 2차례 이상 중복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4차례 중복단속 143건, 5차례 중복단속도 14건이나 포함돼 있어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경찰의 행정처분 요구가 실제 절반수준 밖에 집행되지 않는다면 경찰청의 중복단속 현황 자료에서 보듯 사법기관을 비웃는 업주들의 행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면서 “경찰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후 자치단체에서 언제까지 행정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마음대로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늦춰줄 수 있게 돼 있는 제도상의 허점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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