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권한 침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7 2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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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의원 23명 헌제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야 의원 23명은 7일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한미 FTA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협상을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와 체계적 협상 추진을 요구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회가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다”며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우리당 김태홍 ·강창일·유기홍·유선호·유승희·이경숙·이기우·이상민·이인영·임종인·정봉주·최재천 ·홍미영·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 및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참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제도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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