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 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해 건교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혁신도시건설법 제정안’의 관련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3개 시도 단체장 공동명의로 낸 성명에서 “건교부 장관이 지자체의 지역여건 및 도시관리 기본방향 등을 고려치 않고 지자체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도시 공간계획 체계는 근본적으로 와해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42조 제7항(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삭제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확보, 일관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자체는 국가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적지의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업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또한 성명서는 “정부는 과거 개발중심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로 인한 난개발의 폐단을 종결하기위해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공간계획의 기본적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스스로 존중하고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우선 실시, 후반영이라는 과정을 통해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시는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한 “이전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건교부에서 직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다”며 “이는 지자체 도시관리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교부 장관이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제42조제7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 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방의 자치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원을 박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재원을 가져가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부시장은 특히 “서울에서는 용산 민족공원을 가져가서 난개발로 가려는 것”이라며 “찬물을 끼얹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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