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진료비 예산 늘려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7 1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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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서울시의원, 대책마련 강력 촉구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비례대표, 보건사회위원회)은 7일 서울시 복지건강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노숙인 진료비 부족과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시와 장애인단체간의 합의로 도입된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노숙인 진료비는 매년 증가했지만 예산은 과소 편성돼 국공립 병원, 보건소, 지정약국 등에 26억3800만원이 미지급됐다. 또 2006년 현재 노숙인 진료비도 13억5500만원이 집행돼 전년보다 2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수정 시의원은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 의료지원과 건강관리가 필요함에도 진료비 부족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도 노숙인이 가장 불만을 토로하는 사항의 하나가 의료기관에서 차별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진료비도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최소 3억원 이상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에 대해서도 이수정 시의원은 “1차에서 3차에 걸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별적인 대우나 처우개선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서울시가 운영지침 마련과 지도감독을 통해 이를 시정하고 나아가 건설 현장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난 주거, 의료, 자활지원과 연계된 일자리 모델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정 시의원은 활동보조 서비스 추경예산과 관련해 “대상자를 지체, 뇌병변 1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로 제한하고 서비스 역시 일 평균 1.5시간의 비현실적인 기준에 근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질적인 제도 도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 단체들이 농성투쟁을 거쳐 서울시와 합의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105억밖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서울시도 제한적인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기준을 제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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