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최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재환(57)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사과상자로 건넨 4억원이 민주당 재정의 특별 당비이며 공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 사실에 비춰보면 최락도가 김해시장 지방선거 후보자 선정 명목으로 기부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므로 공천헌금이 아니며 공정한 선거를 거쳐도 당선이 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후보 선정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김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조재환은 개인비리가 아니라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당의 재정상황을 책임져야하는 직책에 있었던 점, 최락도는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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