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 피해지원은 국가 몫”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4 18:28: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吳 시장, “공항은 국가시설, 국세감면이 타당” 서울시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뉴시스 3일 보도)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시의회 1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출석, “양천구 신월동 등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몫”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건의한 류관희 시의원(한나라당·양천제3선거구)의 질의에 대해 “김포공항은 국가시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서울시는 현재 3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을 위해 하수도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며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 이하로 감면해 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시장은 “김포공항은 국가시설인 만큼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세의 감면을 논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부동산 거래세 감면이 수용가능한가를 검토해 봤으나, 이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목적에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적용키는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여러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지방세 감면, 고도지구 높이 완화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 논의·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시장에 이어 답변에 나선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은 류 의원의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조기 실시 요구에 대해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