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관변호사 비율이 80% 이상인 지방법원 총 9곳 가운데 8곳이 모두 수도권 지역으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전관예우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변호사 436명 중 전관변호사가 305명으로 70%에 이른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랭킹 10위권에 드는 전관변호사 305명 중 287명(94%)은 퇴직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한 후 구속사건을 싹쓸이했다”며 “최종 근무지에서의 전관예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등 11개 지법의 경우 랭킹 10위권에 오른 전관변호사 전원이 같은 지역에서 퇴직했다.
노 의원은 ▲랭킹 10위권 변호사 중 70%가 전관출신 ▲전관변호사 중 94%가 퇴직한 근무지에서 개업한 후 구속사건 싹쓸이 ▲3년 연속 랭킹 10위권 변호사 28명 중 27명이 전관출신이라며 “이는 전관예우의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를 퇴치하기 위해 장·차관급 이상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금지하고 장·차관급 이하의 전관은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 의원은 “전관예우 폐해가 심각한 수원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의정부지법은 ‘전관예우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지난 7월 대한변협은 비리변호사 9명에 대한 업무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그 중 7명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하면서 “업무정지된 비리변호사 7명 중 3명이 랭킹 10위권에 들어있다”고 공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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