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은 반환되는 용산기지 가운데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로 불리는 81만여평을 ‘공원조성지구’로 묶어 매각을 일체 금하고 있으며, 공원조성지구 주변에 산재한 ‘캠프킴’ 부지와 유엔사 부지, 수송단 부지 5만8000여평만 ‘복합개발지구’로 정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토록 하고 있다.
앞서 진 의원은 최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공원 용지 일부를 매각해서 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서울의 전체 로드맵 상 필요한 곳을 개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은 온전하게 보전돼야 한다”면서 “불가피할 경우 분리된 캠프 킴, 유엔사, 수송단부지 5만8000평은 그 일부를 친환경적으로, 그것도 최소화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영 의원은 이날 특별법 제출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한’을 통해 “2004년 대통령께서 밝히셨던 ‘땅 장사를 위해 미군기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용산미군기지 터를 역사가 보존되고 자연과 생태계가 살아 있는 생명의 땅으로 온전히 국민에게 되돌려준 ‘환경을 지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영 의원이 특별법을 제출한 것은 2008년 반환되는 용산미군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를 두고 ‘부지 전체 공원화’를 주장하는 서울시와 ‘제한적인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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