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이금라 의원은 31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뉴타운사업으로 대표되는 도시재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은 지방자치에서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다”며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 단계에 들어선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뉴타운’이란 이름은 서울시민에게 꿈이 돼버렸다는 게 이금라 의원의 지적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순간부터 땅값이 올라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지가상승이익을 발생시키지만, 막상 개발을 하려면 특별한 개발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 소유자이든 세입자이든 서민이 다수인데 이들이 들어가 살 수 없는, 지불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사업지구는 시범뉴타운 3곳, 2차 뉴타운 12곳, 3차 뉴타운 10곳으로 모두 25개 지구, 2301만9422㎡가 지정됐다. 이 면적은 기개발지면적 대지, 학교용지, 공장부지, 도로면적의 합(2020 도시기본계획, 2006)의 7.3%, 주거지역의 7.6%에 해당하는 대단히 넓은 면적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2차 뉴타운사업지구의 16%만이 사업이 진행 중이고, 43%는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양호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2차 뉴타운지구 내 개발사업을 계획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계획정비구역은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돼 있거나 기반시설이 미비해 전면 또는 부분 철거에 의한 집단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계획관리구역은 양호, 불량한 주택 등이 혼재돼 있어 현재는 집단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이나 향후 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연차별로 대규모 또는 중소규모의 집단 개발을 하거나 자율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율정비구역은 양호한 건물의 존치 또는 집단적 개발이 부적합한 필지로 구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자율개량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은 각종 지원 등을 통해 기반시설을 적극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뉴타운지구면적 중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계획 정비구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뉴타운지구면적의 50%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되거나 자율적으로 개량되는 것 외에 현재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임을 뜻하는 전략사업구역은 10개 뉴타운사업지구에서 16개, 129만㎡로서 총 면적의 16%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지역 곳곳에서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움직임을 표현한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연유는 오로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기만 하면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지가를 불필요하게 상승시켜 놓으면 추후에 공공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설치비가 증가해 공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고, 다른 한편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과 받지 못한 지역 간에 불평등이 생겨 지역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인 경우와 지정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행 법 하에서도 개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은 없어야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같은 뉴타운지구 내에서도 실제 개발절차는 구역별 성격에 맞는 개별법에 따라 제각각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장정비사업 등이 일차적으로 적용하며, 이와 동시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뉴타운사업지구에서처럼 공공이 도시기반시설을 선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게 이금라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더라도 개별 법령에 맞지 않는 지역은 개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점은 서울시가 ‘뉴타운형 도시개발사업 모델개발’이라는 용역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계획관리구역에 대한 개발방식에 잘 나타나 있다”며 “계획관리구역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나 불량·양호한 주택이 혼재돼 있어 전면철거나 미개발지 위주의 현행 법규 하에서 개발방식을 찾기 어려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정비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택재개발 지정요건을 완화(‘호수밀도 60 이상인 지역’을 순인구밀도 323/㏊ 이상으로 구역 내 4m 미만 도로점유율 30% 이상’으로 개정)해 주고, 완화된 정비대상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주민동의(구역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를 받아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나 법규개정 및 건교부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해 도시개발사업도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주민동의를 기준으로 정비단위를 재구분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제시를 뒤집으면 뉴타운지구 내에서 현행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고, 그나마 양호한 나머지에 대해서 나대지 등 미개발지에 적용하는 개발방식인 도시개발사업을 권유하는 것으로 거꾸로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설사 ‘뉴타운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지구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업방식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규는 전면 철거, 미개발지 위주여서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과 양호한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뉴타운지구에는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더 세부적인 정비방식을 개발해야하며,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방식은 재입주율이 낮고, 지불가능한 서민주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시하는 수복형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진성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의 단체 협의안 및 각급학교 인사위원회 등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며, 최홍우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자립과 관련, 공동세 도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노들섬예술센터 건립 재검토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견해 등을 물을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