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낙하산 인사 감추려 추천위 회의록 미공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31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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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 중앙인사위 지침 어긴것 노무현 정부가 ‘낙하산 인사’문제를 감추기 위해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와 23개 소관 연구기관이 회의록 의무적 공개에 대한 중앙인사위 지침을 어기고 이사장(원장)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앙인사위 지침에 따라 만든 의무적 회의록공개 규정(내규)에도 불구하고, 면접심사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미 지난해 3월 각 기관 사장추천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진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지침을 내려 보내기만 할 뿐, 지침이 지켜지는가에 대한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지침을 내려 받은 정부산하기관은 자신들의 편의대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참여정부는 출범부터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정착을 강조해왔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직후 ‘인사청탁 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며 인사의 공정성과 시스템화 약속을 국민들에게 했다”고 상기시킨 뒤 “그러나 집권 3년6개월 이후 현재 인사시스템은 정부산하기관 인사의 투명화는 고사하고 난맥상만 깊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말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로 국가기관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는 몰염치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함께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
률(안)’에 사장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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