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거래때 稅부담 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30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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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인하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등 41개 민생법안 국회 통과 거래세율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 41개 민생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과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다음달부터 신규 아파트 취득시 납부하는 취·등록세율이 현행 4.5%에서 2%로 낮아진다. 또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오는 2008년부터는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의 권익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매달 일정 부금을 납부하고 부도나 도산, 재해 등으로 폐업하거나 퇴직할 경우 사업 재기자금이나 생활안정 자금을 납부 금액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돼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한층 덜게 됐다. 앞으로는 부도 임대주택 매각시에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전·월세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될 경우 일반에게도 매각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25세 미만의 병역의무자라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됐다. 민방위대 편성연령은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아지게 된다.

문제가 됐던 안마사의 자격은 시각장애인 가운데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 과정을 거치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개정안 = 부동산 재산세와 거래세율을 낮추는 내용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거래세율이 현행 2.5%에서 2%로 0.5%포인트 내리고,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인상폭을 3억원 이하 주택은 5%, 6억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치지 않거나 제 2국민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18세 이상의 모든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경우를 제외한 25세 미만의 경우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의료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의 안마사의 자격에 대해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으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좀 더 고려해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으로 제한해 법률에 직접 규율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 = 민방위대의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추고, 현재 민방위 관련 업무를 소방방재청이 주관하고 있으므로 기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규정돼 있던 부분을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 = 부도사업장 등의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 부도사업장 등을 부도발생 또는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1년 이상 계속해 납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사업장으로 하고, 부도발생시 주택기금관리기관의 신고 및 시장 등의 보고를 의무화 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 공중위생분야에 대한 업종별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함에 있어 관광호텔내 숙박업,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영업자뿐만 아니라 그 분야 종사자까지 소양교육을 받도록 함.

▲하수도법 전부개정안 = 종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배수설비 전문 시공업체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함.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하고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함.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 한국소비자원 관할을 포함한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함. 단체소송에 있어 소송제기의 당사자 요건을 완화하고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피해 구제제도를 강화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 식품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영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수입·진열·운반 등을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표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허위 과대 표시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군 전염병의 국가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이 법의 시행은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로 함.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일부개정안 = 친일반민족행위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서 참의에 ‘찬의, 부찬의’를 포함시켜 범위를 명확히 함. 아울러 위원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함.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법 일부개정안 =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함.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수강생 모집 광고에 수강료를 표시하도록 함.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 국회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에서의 국정감사 실시를 별도의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볍 =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도록 하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조성사업을 만들어 가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시민사회협약’ 등을 명문화하며, 조성사업 기간 등을 고려 법률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기로 함.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 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을 요구하는 대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뿐만 아니라 2촌 이내의 친족으로 개정해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고,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후견인이 위치추적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안 = 야외 설치 공연장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연장의 시설 및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당 공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 폐지로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기술능력 수준 향상을 통해 자격증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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